법원, 레이크힐스순천 회생 개시 결정…사전계획안 적용 첫 사례
6일부터 스토킹호스비드 방식 인수·합병 절차 진행
2018-03-05 10:00:00 2018-03-05 10: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레이크힐스순천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새로 적용 중인 사전계획안(P-Plan)에 의한 첫 개시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레이크힐스순천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고 5일 오전 밝혔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6일부터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스토킹호스비드 방식에 의한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중립적인 조사위원에게 조사보고서 및 사전계획안의 적정성과 수행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외 채권자들은 조사보고서와 M&A 등에 대하여 이의를 포함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채권자협의회를 통해서도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레이크힐스순천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골프장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고객들의 골프장 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상거래채권의 조기 변제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법원은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통하여 정상영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레이크힐스순천은 순천시에서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는 회사로, 다른 지역의 레이크힐스 골프장과는 별개의 법인이며 이번 회생개시결정이 다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P-Plan에 의한 회생절차의 첫 사례이면서 스토킹호스비드 방식에 의한 매각절차도 결합한 사례"라며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기업가치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낙인효과를 방지하며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의 제공을 내실화하고 회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향상함에 의한 매각절차도 결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기업가치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낙인효과를 방지하며,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 회사에 대한 열악한 협상력을 강화한다"며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매각방식을 추진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의 제공을 내실화하고 회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P-Plan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는 개시 당시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한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이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 이르러서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통상의 회생절차와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 따라 채무자의 부채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그 사전계획안을 심리·결의해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스토킹호스비드 공개입찰은 회생·파산에 이른 기업이 인수인과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조건부인수가격에 해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공개입찰을 거쳐 위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참가자가 없으면 위 수의계약이 확정되는 방식을 뜻한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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