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존 재판과 마찬가지로 별도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불법 공천 개입'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공판 국선변호인인 정원일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인부를 보류하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이번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법률적인 부분은 추후 밝히겠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수수하거나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접견 못 하는 상태인 거 같다. 피고인과 의견 교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또 다른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고 나중에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도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공판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피고인의 의사 확인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지만 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소사실 관련해 인정할 부분이나 다툴 부분을 말하지 못한다. 피고인 입장을 확인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지난달 23일에 장 변호사는 지난 14일 국선변호인에 선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도 접견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견해 표명이 명확히 필요한 부분까지 의사 전달이 이뤄지지 않으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27일 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이른바 '진박' 인사를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직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도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전날 검찰은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점, 훼손한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운 점, 진지한 반성과 사과 의지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과 함께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 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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