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헌법재판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낮출 목적으로 시행해 온 EBS·수능시험 연계정책에 대해 인격발현권·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학생·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수생인 권모씨와 허모씨 등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현직 교사 최모씨와 윤모씨와 학부모 이모씨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심판대상계획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심판대상계획에 따라 수능시험 준비를 위해 EBS 교재를 공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계획이 추구하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지만, 심판대상계획에 따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를 공부하여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권씨와 허씨가 주장하는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현직 교사 최씨와 윤씨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심판대상계획에 따라 그 이상의 교육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내용의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학부모 이씨에 대해서도 "허씨 어머니인 이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할 교육권을 가지지만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부모에게 자녀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수생인 권씨 등은 EBS와 연결해 출제한다는 수능 기본계획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만들어낸 근시안적이고 기형적인 정책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학생들의 인격발현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사들의 교육권,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2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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