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가 보류됐다. 관련 인프라 확충이 덜 됐다는 판단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시행령에서는 오는 7월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 25%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개정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이 국내 기준에 비해 낮아 국내 투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대주주 기준을 5%로 낮추려 했다. 국내의 경우 코스피 상장주식 1%(코스닥 2%)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글로벌 지수 회사들이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외국인 주식투자자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유예 가능성에 대해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확대를 유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군인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가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중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던 숙박 음식업이나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해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가 보류됐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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