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군 수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권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 정치관여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역으로 일반인 신분이 된 권씨에 대해서는 국정원 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신분인 당시 본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이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 사령관, 옥도경 전 사령관은 2014년 12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법원은 그달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중인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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