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인 외곽팀장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 심리전단 팀장 최모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공직선거법 위반·위증 혐의로,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차미숙씨 등 외곽팀장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사이버팀,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동원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거나 찬반 클릭 등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외곽팀 등 활동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차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활동비 최대 4억5000만원을 받아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관여를 주도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씨와 황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회장 이모씨와 전 기획실장 노모씨, 외곽팀장 송모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민간인 외곽팀과 관련해 원 전 원장, 이 전 3차장, 민 전 단장 등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받은 다른 외곽팀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후 다음 주 추가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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