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효과 '톡톡'"…하나로마트 설선물 예약 65% 증가
농축산물 선물 10만원까지 확대…개정안 시행
2018-01-17 16:11:20 2018-01-17 16:11:2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17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업계의 기대, 유통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며 "실제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었던 상한액 가운데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낮춰졌다. 다만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으로 하는 선물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올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따라 실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올해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의 5억2000만원에서 8억6000만원으로 65.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화훼업계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후속대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스티커 100만장을 제작, 대형 유통업체에 배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품에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자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17일 오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계의 기대와 유통현장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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