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수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가운데 해외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그 부서에 속한 근로자들의 급여를 ‘세액공제’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7일 이 같은 중기 지원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출 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수출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와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기반으로 현재 내수기반 중소기업들의 판로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기업의 51.3%는 향후 해외시장 수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초기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 우대’와 ‘해외시장개척·마케팅 전문인력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송 의원은 “작년 12월 기준,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 기업은 고작 3%에 불과했다”며 “중소기업 97%가 좁은 내수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해 초기 수출단계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수출 초기 중소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단지의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도 신기술과 신사업으로 해외 신흥시장에 도전해 수출을 늘려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 산업단지 내 세크를 방문해 공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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