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로 발생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필수 선박을 운영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가 마련된다.
2일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번주 중으로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제도에 따라 먼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인 국가필수선박 대상이 확대된다. 선박소유자 등은 비상 사태로 인해 해수부 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과거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해 민간선박 중 일부 선박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해 관리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해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 규정에 근거해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비상 사태 시 해운과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관련 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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