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했다.
포승줄에 묶인 우 전 수석은 이날 예정된 오후 2시보다 25분여 일찍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오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된 지 열흘 만인 25일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청구 사건은 사무 분담상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가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 재판장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 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에 재배당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인 취약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 칼날을 피했던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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