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15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에 대해 “낮은 수준이라도 일단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늘어지게 되는 구조일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떤 형태가 됐든 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입법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며 “여야가 잘 합의해 주면 청와대는 실천에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최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휴일 근로수당 할증률을 200%로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