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방어 과도' LGU+ 철퇴…과징금 8억원
2017-12-06 15:25:19 2017-12-06 15:25:1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해지방어를 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한 LG유플러스에게 8억원, SK브로드밴드에게 1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KT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 이들 4사는 통신상품에 대한 해지업무를 자회사 또는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상담 매뉴얼·해지방어 목표·인센티브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해지방어에 대한 상담원의 성과급은 적게는 0원, 많게는 485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해지가 접수된 이용자에게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하는 2차 해지방어조직을 별도로 운영했다.
 
방통위는 이들 4사에게 해지방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2차 해지방어 조직을 폐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지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발생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심의의결은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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