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혐의' 최순실씨, 검찰 소환 불응
국정원장 3명 조사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방침
2017-11-22 15:41:14 2017-11-22 15:41: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뇌물의 용처와 관련해 최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에 불응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의 사용처 확인도 수사 단계 중 하나"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조사가 불가피하고, 최순실씨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뇌물 공여자인 당시 국정원장 3명을 상대로 충분히 조사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과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국고손실)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남재준 전 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총 33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안 전 비서관은 매달 받은 것과 별도로 1350만원을 받는 등 단순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경선 등과 관련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밀린 대금 5억원을 대신 수행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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