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부쩍 많아진 회사원 A씨는 주식투자로 방향을 잡았다. 평소 신중한 성격인 A씨는 사회적으로 정직하고 신뢰가 가는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해 회사의 평판을 조회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로 홍보용 기사만이 검색될 뿐 A씨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꿀팁으로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확인하세요’를 발표하면서 회계포탈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 회계포탈의 ‘회계기준’에서는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그 외의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감사기준’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회계감사기준, 실무지침 및 의견서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회계감리_회계감리결과제재’ 메뉴에서는 회계위반 제재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과거 3년간 제재 내역을 회사별, 감사인별로 구분해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사소홀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회사의 회계부정을 알게된 경우 회계포탈의 ‘신고센터_회계부정신고·포상_회계부정신고’ 메뉴를 통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도)을 기재하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을 적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금감원 감리 및 조사업무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등은 ‘신고센터_회계부정신고·포상_신고자포상제도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계처리 관련 궁금한 사항은 ‘회계질의_회계질의및Q&A신청’ 메뉴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단순한 질의사항으로 신속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Q&A,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 관련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질의회신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Q&A를 신청하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Q&A로 연결되고 질의회신을 신청하면 e-금융민원센터 연결돼 질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웅감독원 회계포탈 사이트 모습.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