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부당 채용 또 적발
금감원 감사결과 발표, 차명계좌 사용한 2명 수사요청…감독분담금 통제 미흡 지적
2017-09-20 14:00:00 2017-09-20 14:56:2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채용 비리와 유사한 부당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사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올해 3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먼저 금감원 국장 A씨는 작년 5급 신입 일반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채용인원을 임의로 늘려 합격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필기 전형을 통과했다. 또한 지방인재를 10% 내외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전 소재 대학으로 오기재한 사실을 국장과 팀장이 확인하고도 최종 결재권자인 수석부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서울소재 대학을 나온 지원자가 지방인재로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작년에 있었던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에서도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 금감원은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원처리 전문인력 40명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 부서가 아닌 팀에서 경력적합성 평가를 수정하고 불합격 대상인 금감원 출신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한 내부통제업무도 부실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자기 명의로 신고된 증권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신고하는지 관리해야 하지만 내부규정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결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2명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및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4명 계좌는 신고했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은 통지하지 않은 12명,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32명 등 총 50명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이른바 '갑질'이라고 지적했으며 과다한 상위직급이 많지만 인력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만한 해외사무소 운영도 지적 대상이었다. 감사원이 금감원이 운영중인 8개 국외사무소의 업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등으로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미흡,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제도 및 운영 부적정, 금융기관 제재 규정 및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 받은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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