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베트남 대마 밀수' 조직원 3명 구속기소
도주 중 3명 추적…현지 공급 연계 등 수사 방침
2017-11-19 09:00:00 2017-11-19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베트남에서 대마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대마 밀수·판매 조직원 6명을 적발해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의대마밀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외국 등에 도주 중인 3명을 추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일반적인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는 '딥웹' 특정 사이트와 SNS를 통해 대마 판매 광고를 게재하고,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1㎏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대마 약 400g을 밀반입했으며, 같은 달 26일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대마 877g을 밀반입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총책은 딥웹을 통한 대마 밀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7월 말 직원 중 3명을 판매 또는 배송책으로, 친구 2명을 공급책으로 끌어들인 후 직원 합숙소, 서울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을 본거지로 삼아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수·판매한 대마는 약 2.2㎏으로, 4000여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국내 불상의 공급처로부터 대마를 조달한 후 판매해 왔지만, 주문이 많아 물량이 달리자 외국에서 직접 밀반입하기로 하고 9월 공급책을 베트남 현지로 보내 다량의 대마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송책을 베트남에 보내 홍차 잎과 함께 밀봉하는 방법으로 제품 안에 대마를 은닉하고, 휴대용 가방에 넣어 기내 수화물로 반입한 후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도 했다.
 
압수된 대마는 통상의 대마와 달리 국내에서 1g당 13만원 정도에 팔리는 상등품으로서 전문적인 재배와 압축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과 2주간의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약 1.2㎏에 이르는 대량의 대마 밀반입을 성사시킨 점에 비춰 베트남 현지의 공급 조직과 안정적인 연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광고 분석, 비트코인 추적을 통해 광고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며 "출입국 패턴 분석 등으로 공항에서 대마 밀반입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고, 과거의 밀수 범죄와 공범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 현지에서 도피 중인 공급책 2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홍차 제품(금색 포장) 안에 은닉된 대마.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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