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이동서비스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대상에 ISA계좌와 미수령 국민주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는 각각 2015년, 2016년 도입돼 80%이상의 설문조사 만족도를 기록했지만 시행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일부 개선필요사항이 지적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를 위해 지속된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이용시간과 조회 대상 확대를 실시한다.
먼저 서비스 시간이 9시∼17시에서 9시∼22시로 연장돼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도 인터넷과 모바일 채널을 통해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조회서비스는 매일 9시∼22시 이용 가능하며, 잔고이전·해지서비스, 자동이체 해지·출금계좌변경서비스 등 은행업무는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9시∼22까지 가능하다.
이때 계좌이동서비스의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신청은 당일 22시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잔고이전·해지는 신청즉시 실시간으로 잔고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
또 예금상품 이외에 은행에서 가입·투자한 상품을 일괄조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예금 조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및 ISA와 청약 이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국민주(1988년~1989년 은행을 통해 청약했으나 실물을 찾아가지 않은 국민주)의 조회가 가능해진다.
단, 펀드와 ISA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시간 연장으로 직장인 등 근무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곤란했던 소비자도 퇴근 후 밤 시간대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전망"이라며 "또 일괄조회 가능 상품을 늘림으로써 소비자가 편리하게 전 은행의 본인명의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한 눈에 조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계좌이동서비스는 1767만명이 이용해 1404만개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했으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799만명이 이용해 537만개(448억원)의 계좌를 해지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