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vs 정부…세월호 430억원 구상금 선고 주목
청해진해운 영향력 행사 여부로 배상책임 판가름
2017-10-29 16:01:36 2017-10-29 16:01:3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1월 첫 공판을 연 이 소송은 몇 차례 기일이 변경되고 변론이 재개되는 과정을 겪은 뒤 8월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애초 예정된 지난달 26일보다 다소 늦게 판결이 나온다.
 
정부는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세월호의 선장, 선원들 및 청해진해운 임원들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사고 책임자가 국고에서 지출한 수색 및 구조비를 갚으라는 뜻이다. 유씨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 이사는 아니지만, 피고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원고가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 및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제자로서 구상금 등을 대신해 청구했다.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은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는지 재판부 판단에 따라 판결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의 구조료 등을 선지급하고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 비용은 5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참사 이후 2014년 12월말까지 국비 1728억원과 지방비 126억원 등 1854억원이 쓰였고 이후 유류비, 수색참여 어선 지원비 등 수색 및 구조비용으로만 1116억원 등이 쓰였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영학)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35억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유씨는 국가에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가운데)씨가 지난 2015년 1월15일 오후 대구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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