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사망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2017-05-15 11:27:49 2017-05-15 11:28:5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간 순직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