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었던 윤모씨에 대해 IDS홀딩스 관련 뇌물수수·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다단계 금융 사기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날 서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IDS홀딩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구 이사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구 이사장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찰공제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1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를 긴급체포하고,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3일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일부를 구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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