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반려
혐의 입증 위한 보완 수사 재지휘
2017-10-17 18:31:40 2017-10-17 18:31: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17일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회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 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테리어 설계업체 K사에 대한 세무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9일과 30일 각각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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