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학씨 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13일 이씨 기소 때 함께 불구속 기소될 듯
2017-10-12 22:00:00 2017-10-12 22:00: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딸에 대해 법원이 1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종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일 이양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양은 이씨와 함께 A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등을 받고 있다. 이양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의료원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A양에게 수면제를 왜 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중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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