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집회 참가자 처벌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7일 처벌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집회시위참가자 처벌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대표적 조항으로 활용돼 왔다”며 “일반교통방해죄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은 법 본래의 입법목적에 맞지 않게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이 강하다. 일반교통방해죄 개정안을 통해 자의적 법 집행을 막고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하면 현장에서 연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면 무영장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악용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순 시위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본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집회참여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을 자제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육로, 수로, 교량 손괴 ▲육로, 수로, 교량에 장애물을 설치 ▲교통로의 표지 그 밖의 부속물 손괴, 제거, 변경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는 것 등으로 처벌 행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회·시위 참가자에게 관련 조항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울러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일반교통방해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에 대한 법무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있다 해도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 전까지라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신규 입건을 하지 않을 것과 기존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