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부동산 대출시 리스크 요인 확인하세요"
금융위, P2P대출 부동산PF 투자시 점검사항 모아
2017-09-21 12:00:00 2017-09-21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P2P 부동산상품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통한 부동산 PF 투자시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비중, 투명한 공시, 금융위 등록업체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은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수준이다. 또 최근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부동산PF대출의 투자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P2P대출 누적대출액은 P2P금융협회 회원사 54개사 기준으로 약1조3300억원 수준이며 전체 P2P대출시장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누적대출액 대비 부동산PF(건축자금) 대출 비중이 약 33%(약4470억원)인 가운데 부동산PF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14개사)의 평균 부실률은 1.69%로 여타 업체 0.46% 대비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P2P협회를 탈퇴한 특정 부동산PF전문 업체의 부실률이 10%를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상환에 책임을 지는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비율과 출처(타기관 대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는 경우,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가 하락시에도 대출금 보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대출계획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PF 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대출목적에 따라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가 차질없는 사업진행 및 채무상환의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대출목적(토지잔금, 공사비, 홍보비, 기타 부대비 등)이 명확한지, 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여부가 관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사 및 시공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시행사·시공사는 사업시행 및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주체인 만큼, 신용등급, 사업시행이력, 재무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부실이 투자대상 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PF는 사업성과 리스크분석에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P2P대출 중개업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부동산PF 대출상품의 위험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충실하게 공시하는 P2P대출 중개업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P2P대출을 통한 부동산PF 투자시 주의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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