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문건에 대해 1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박 시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11명이 포함됐다.
법무법인 민 소속 민병덕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박 시장과 실제로 서울시까지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박 시장의 제압을 통해서 서울시정을 가로막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까지 고발인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제압 문건에 있었던 사실이 그대로 이행됐으므로 박근혜 정권에서도 실행됐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정치 보복이란 주장에 대해 민 변호사는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야권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박 시장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전 대통령이 조폭 수준의 무단 통치를 했다는 증거"라면서 "적폐의 몸통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사해 보면 나올 일이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러한 모든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낸 보고서에도 드러난 것과 같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었던 광범위한 사찰, 음해는 그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그동안 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서울시에 이런 지속적인 음해와 탄압과 거짓주장과 댓글과 이런 것들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 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2011년 11월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14일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를 밝혀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민주당 적폐청산 TF 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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