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거래가 중단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매매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앞두고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임의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18일 올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이 올해 4월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52일간 임의회계감사를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이 제기된 감사보고서가 필요했다. 이를 오는 28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영업일 기준 15일 내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5일 대우조선해양은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임의회계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았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매매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감사보고서가 내년 초에나 나오는 만큼 상반기 검토보고서를 감사보고서 수준의 실사로 진행했고, 대우조선은 지난 15일 적정의견을 받은 상반기 재무제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쯤 주식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상반기 재무제표가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은 만큼, 회계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자구안 이행과 수주활동 강화 등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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