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정부로부터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폐섬유화는 1~4단계로 구분되는데, 정부 지원 대상에는 1·2단계만 포함된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건강피해 미인정자의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으며, 3차례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지원계획과 지원 심사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방안 등 피해구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지원대상이 아닌 판정자는 폐섬유화 3단계(208명), 4단계(,541명), 판정불가(70명) 등 총 1819명에 이른다.
위원회는 우선 3단계 판정자(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다음달 말까지 완료해 신속히 지원하고, 4단계 판정자(1541명)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11월부터 운영해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그간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으로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가자들이 사망자를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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