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도 선배 벤처와 함께 펀드조성 가능"
중기부, 관련법 개정안 확정·시행
2017-08-29 14:59:18 2017-08-29 14:59:18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요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다.
 
우선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까지 참여 가능하게 했다. 또한 대학창업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대학관련 법인을 출자 주체에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 국내 거주자로 한정돼 있던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등과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했다.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BI(창업보육센터)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김주화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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