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을 듣던 방청객이 또 법정 소란 행위로 공판 진행을 방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1일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54회 공판에서 재판 일정을 조율하던 오후 2시20분께 중년 남성 A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한 종이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법정 경위들이 빠르게 A씨를 둘러싸며 법정 밖으로 끌고 갔다. 경위들에게 목이 잡힌 A씨는 끝까지 퇴정당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말을 멈추지 않았고 법정 밖에서도 한 차례 소리를 질렀다.
이에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금 퇴정한 방청객은 심각하게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이 끝나고 감치 재판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번 공판 직전 방청객들에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는 김 부장판사는 또 한 번 "현재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정숙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의 신문 직전 경위에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서의 방청객 소란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나흘 전인 지난 17일 방청객 곽모씨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라고 소리치고 경위들에게 끌려가면서까지 "너희들 총살감"이라고 외쳐 5일간 구치소에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 중 첫 감치 처분이었다.
곽씨는 감치 재판에서도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뒤 "검사가 증인 마음에 품은 것까지 처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나온 전직 은행 직원에게 "최순실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한 데 따른 불만으로 보인다.
10일에도 박모씨가 박 전 대통령 재판 도중 갑자기 일어나 "변호사님 질문사항이 있다. 판사님 질문사항이 있다"고 소리치다가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고함을 질러 법원 심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감치 처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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