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을 수행한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사분위 위원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피고발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은 분쟁 당사자의 사적 이익을 대변해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임하고, 법률자문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설립자 가족 간 경영권 다툼으로 파행 운영된 김포대의 정상화를 논의했던 사분위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정이사를 선임하자 설립자 측 이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1심과 2심 소송은 앞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분위 위원이었던 고 이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K법무법인이 맡았고, 3심에서는 고 이사장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단체는 "대구대 학교법인의 정이사로 K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선임돼 피고발인과 학교법인 간의 유착 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구재단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에 K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미래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도 K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정이사로 선임됐고, 법률자문 업무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은 2015년 7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등에서 위원이나 직원으로 관여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 5명을 기소했고, 사건 수임 경위에 사정이 있거나 수임료를 받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법원은 기소된 5명 중 2명은 면소, 1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해 위와 같은 행위를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고 이사장이 사분위 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을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20일 고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란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안진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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