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의혹' 박근혜 정부 관계자 수사 선상 전망
검찰, 평가점수 고의 조작된 경위에 집중
2017-07-16 16:11:09 2017-07-16 16:11:0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도 또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관세청을 고발·수사 요청한 사건을 지난 12일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검찰은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서울에 각각 3개 시내면세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량항목이 고의로 산정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두 차례 선정 과정에서 호텔롯데는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받아 그해 7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에, 11월 두산(000150)에 밀려 사업자 선정에서 떨어졌다.
 
지난해 4월 서울 면세점에 4개의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영향력이 있던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관세청 용역 결과로는 발급할 수 있는 특허 수는 최대 1개였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4개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돌려주고, SK그룹이 89억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천홍욱 전 관세청장도 다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천 정 청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를 제출하라고 관세청에 요구하자 서울세관에 보관하던 탈락 업체의 신청서류 2부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함께 천 전 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계량항목의 일부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4명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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