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속자도 퇴직연금 수령…50인이하 영세사업장엔 기금지원
2017-07-11 16:13:01 2017-07-11 16:13:0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퇴직연금 수령 대상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법 개정과 관련해 인프라 구축 과정을 거쳐 늦어도 2019년 이전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 단축화 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신규 적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일단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재정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도입을 꺼리는 5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소득 14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10%),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 일부(50%) 등을 3년 한시로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쌀 적정생산 및 타작물 생산 확대 등을 위해 기존 쌀 재배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 시 소득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쌀 생산조정제’를 오는 2018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누적)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시급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이후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쌀 및 다른 작물에 대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품목은 수입비중이 큰 사료 작물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역특화작물 등 생산주체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구체적 지원단가 및 예산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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