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여야 간 정책회담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구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과정에서 원내 5당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다룰 ‘정부 및 5당 정책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대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최저선을 법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 공개를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할 내용과 가장 가까운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꼽힌다. 송 의원이 지난해 8월 제출한 법안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8년 7481원, 2019년 8650원, 2020년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2017년부터 매년 약 15.62%씩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영세상인들에 대한 피해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세워놓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의 공개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위원회 구성,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중소상공인 대책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