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하압박·담합 의혹…손보사들 새정부 정책에 '속앓이'
국정위 보험료 인하 추진…업계 "손해율 높고 담합도 아니다"
2017-06-11 13:21:07 2017-06-11 13:21:07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손의료보험 인하를 본격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보험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손해보험사들이 새 정부 정책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실손 보험료 인하 등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국장 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중증질환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점차 강화되면서, 민간보험사들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 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위는 이를 환수해 실손 보험료를 낮추는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국정위는 실손보험 처리가 잦은 일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해, 과잉진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면서 그만큼 지급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손보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40%에 달해 보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사이익을 받았다는 정부의 주장에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쇼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고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쇼핑은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반사이익이 있었다면 손해율이 낮아져야 하지만 여전히 1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에서도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 특히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가입 거절 경우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손보사는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에 대해 공동인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동인수로 분류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보험료가 50%가량 비싸다. 김 후보자는 이런 보험가입 거절이 보험사 간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서 각 보험사의 보험 인수·거절 기준부터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손보사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0% 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하 압박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손보사는 난처한 기색을 보인다. 담합에 대해서는 손보사가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비슷할 뿐 따로 모여서 기준을 정하거나 논의를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손해율이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을 지난 뒤 1년 손해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공동인수 조건 담합은 절대 아니다.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비슷할 뿐"이라며 "자동차 보험료는 올해 여름과 겨울을 지난 뒤 1년 손해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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