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영화상영업자가 포인트로 무료입장권을 발급하는 것은 영화제작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R사 등 영화제작업체 19개사가
CJ CGV(079160) 등 영화상영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와 불이익제공행위,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의 추정력, 손해와 손익상계, 저작물이용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사 등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CJ CGV 등이 발매한 무료입장권으로 각사가 투자·제작한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은 입장 수입에서 제외돼 그 관객 수에 해당하는 입장 수입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2011년 2월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고, 무료 관객에 대해 영화를 상영한 것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R사 등의 청구를 인용해 감소한 유료 관객 수를 무료 관객 수와 같다고 판단한 후 당시 평일 주간관람료인 7000원을 기준으로 영화상영 계약, 영화배급 계약, 영화제작·투자 계약에 따라 각 피고가 개별 영화당 최대 3억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화상영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피고들이 영화제작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개별 배급사나 영화제작업자에게 무료입장권의 발급을 통해 얻을 이익을 스스로 판단해 발급 여부나 규모,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 결정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전 협의 없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고, 사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는 무료입장권을 발급함으로써 특정 영화에 대한 유료 관객 수가 감소하는 손실을 배급사와 영화제작업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단지 원고들은 배급사가 피고들로부터 영화상영 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들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피고들이 발급한 무료입장권에 따라 입장한 관객 때문에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할 의사가 있던 사람이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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