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간접·중간광고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2억500만원
2017-05-24 14:19:43 2017-05-24 14:19:4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가상·간접·중간광고 관련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사들에게 총 2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8차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을 위반한 MBC, SBS 등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5개 사업자가 25건의 가상·중간광고, 간접광고 시간, 협찬고지 허용 범위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과태료는 위반정도 및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방송사별로는 MBC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및 가상광고 고지, SBS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한국낚시방송은 중간광고 고지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난해 법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