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전자업계 첫 임시 운행 허가
2017-05-01 15:41:23 2017-05-01 15:42:0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이 자동차에는 인공지능 ‘알파고’에 적용된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지난해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19번째 허가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는 자동차 업계와 관련 대학뿐 아니라 정보통신(IT)·전자업계 등도 참여하며 개발 주체가 다변화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레이저 반사광을 통해 물체와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센서)가 장착돼 있다. 또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 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시스템이 적용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탑승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인공지능·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국통부가 중심이 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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