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취급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편취한 증권사 4곳을 제재했다.
금감원은 20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에셋대우에는 ‘기관경고’,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임원 7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게 된다. 이후 CMA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4개 증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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