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 주식투자 초보자인 A씨는 최근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매매수수료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지인 B씨가 C증권사에서 1000만원 거래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원래 D증권사를 염두에 뒀지만 같은 조건에 수수료가 6만원인걸 알고 나서 비교 후 C증권사로 결정했고 매매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처럼 매매수수료를 감안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을 위해 금융꿀팁으로 ‘주식투자 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를 안내했다.
빈번하게 매매하는 투자자는 우선 증권사별로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원을 거래할 때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해 비교·검색할 수 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예를 들어 C증권사의 경우 1000만원 거래 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만원이지만 HTS로 거래할 경우 1400원에 불과하다.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한다.
아울러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금감원은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올해 2분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를 주의해야 한다.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이익에 반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해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할 경우 ‘과당매매’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증권회사 직원이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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