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1분기 당국 제재 가장 많이 받았다
증권사 제재건수 33건…미래에셋대우 '특정고객 손실보전''투자자 속여 청약' 등 제재
관행으로 여거지던 골프접대 등 향응제공도 올해 첫 '철퇴'
2017-04-20 18:00:16 2017-04-20 18:00:23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올해 1분기 동안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로 나타났다. 미래에셋대우는 특정고객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고, 투자자를 속여 청약절차를 진행하는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지던 증권사의 골프접대 등 향응제공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철퇴를 가하기도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에 대한 제재건수는 총 33건이었으며, 이 중 미래에셋대우는 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두 차례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 압구정WM지점의 경우 고객 계좌에서 발생한 1억9600만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2회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했다.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줘서는 안된다.
 
또한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6월부터 한달간 베트남 하노이 소재 빌딩 관련 25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청약절차를 위반한 것도 적발됐다.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에 제출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투자자에게는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ABS 청약을 권유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IBK투자증권 울산지점의 한 직원은 타인의 명의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투자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매매해야 하며, 그 내역을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유안타증권 파이낸스허브분당점은 고객의 주문기록 등 매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3억2200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50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처음으로 증권사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해외 골프접대나 여행경비를 제공한 증권사 23곳을 제재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메리츠종금증권과 HMC투자증권은 과태로 5000만원, 미래에셋대우, KTB투자증권·키움증권·신영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등은 3750만원, KB증권·대신증권·유안타증권·삼성증권 등은 1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종금증권 채권영업부서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거래상대방에게 해외 골프접대를 하거나 거래상대방만 참석하는 가족여행에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총 1억1825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HMC투자증권도 비슷한 방법으로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9회에 걸쳐 2516만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증권사의 접대, 향응 행위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 상 불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금감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로 나타났다. 사진/미래에셋대우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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