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8·9일 한국방송(KBS)과 연합뉴스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 발견’을 이유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당 여론조사는 결과발표 직후부터 '샘플링 왜곡'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진우 수석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조치가 여론조사에 의한 선거여론조작 유혹을 근절시키는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여론조사업체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지녀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실시·발표되어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조작되는 것은 공명선거 구현의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심위 발표에 따르면 코리아리서치는 추출한 표본 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 무선전화 5000개임에도 불구하고 ‘유·무선 각 3만개를 추출해 사용했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또한 비적격 사례가 유선 2만5455개, 무선 1만4938개이고 접촉실패 사례도 유선 1만1836개, 무선 2만4122개임에도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비적격 사례 수 유선 2460개와 무선 2650개, 접촉 실패 사례 수 유선 2766개, 무선 2979개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
이번 코리아리서치 조사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여론조사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이 잦아지는데 대해서도 정 부대변인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고, 여론조사 조작혐의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고발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며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우리당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의 비아냥은 부적절했음이 이번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 차려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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