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에서 통·폐합 대학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의 연장선으로 정부는 오는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5만명 가량 줄일 방침이다. 향후 통·폐합하는 대학들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건·의료 계열 정원 할당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94~2005년 출생아수는 약 29만명 감소했고, 2001~2002년의 경우 전년대비 10%이상 급격히 감소해 향후 대학들이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 인구절벽 도래 시기인 2020~2021년에 대비해 선제적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반대와 전문대학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 감축비율을 완화한다. 수업연한 2년인 과는 최소의무감축 비율이 기존 입학정원 60%이상 감축에서 55%이상 감축으로 완화된다. 수업연한 3년인 과는 입학정원 40%이상 감축에서 35%이상 감축, 수업연한 4년인 과는 입학정원 20%이상 감축에서 15%이상 감축으로 각각 완화된다.
소규모 대학에 대한 특례도 부여한다.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통·폐합 방식으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을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 유형으로 신설해 정원 감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통·폐합하는 전문대학의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평생교육법’에 따라 기능대학과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지난 2003~2013년까지 이뤄진 총 13건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의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이영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개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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