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218일만에 상생 합의
서울시 중재로 본사와 분쟁 11개 매장 재계약 결실
2017-04-13 16:41:57 2017-04-13 16:41:5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미스터피자 본사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사이에 218일간 지속되던 갈등이 서울시 중재 끝에 상생 합의라는 결실을 맺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에 2015년 체결했던 상생협약 이행,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방배역 본사 사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본사는 로열티 인상 보류,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 기존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갈등이 격렬해지자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농성장을 방문했고 12월부터 양 당사자의 중재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조정을 개시했다.
 
서울시는 갈등해결 절차에 따라 5개월여간 약 20차례의 당사자 면담 등 중재를 벌여 농성 218일만에 양 측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렀다.
 
미스터피자 본사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협약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협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 본사와 분쟁 중인 11개 가맹점 재계약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체결 합의서를 바탕으로 향후 브랜드 전체의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가맹점주협의회가 설치한 본사 앞 농성장을 철거 하고 양 당사자가 제기한 고소·고발·신고 취하 등도 합의서에 포함했다.
 
조정을 위해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협의회와 약속한 규모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고 체다치즈 가격을 3300원(부가세 포함)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대립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를 중립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당사자 간 발생한 의견 대립이 결렬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시는 향후 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양측 모두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감내해야한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갑·을 간 갈등이 있는 사업장을 발굴해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회사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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