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오기자] 금융감독원은 KB금융(105560)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사전검사 수검일보 유출과 관련,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내규 위반 등으로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본부장은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공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면서"검사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유출자 색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검사 방해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한 KB금융 노조의 강한 반발 성명과 관련, 주 본부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을 뿐 고압적인 조사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다.
금감원은 전례없는 이번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직원들의 윤리의식 결여, 내부통제 불철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해 여타 금융회사 검사 때에도 검사관련 자료 유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진오 기자 jo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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