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생 제자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배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준강간·강제추행·위계등추행)·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창작실에서 당시 17세였던 A양과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A양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B양과도 2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혐의를 포함해 배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6명의 제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 배씨에게 피해를 당할 당시 학생들은 경기에 있는 한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착과에 다녔고, 대학 수시전형 지원이나 문예창작대회 출전에는 교사의 평가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 배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는 평소 피해 학생들에게 "나에게 배우면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하니 잘 보여라. 내가 사람 하나 등단을 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 등의 말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앞서 배씨는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돼 등단한 후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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