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논란' 아이언, 연인 폭행·자해 협박…불구속기소
성관계 도중 요구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2017-03-14 10:25:13 2017-03-14 10:25:13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지난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3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연인이자 피해자인 김모(25·여)씨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21일 김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턱 타박상을 임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언은 지난해 10월5일 헤어지자는 김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4~5회 때린 뒤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자기 몸으로 짓누르는 등 김씨에게 약 35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방에 있던 식칼을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그어 자해한 뒤 김씨가 찌른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아이언은 세 차례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래퍼 아이언.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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