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우병우 전 수석 수사도 탄력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거론…개인 비리도 포함
2017-03-12 13:22:37 2017-03-12 13:22:3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첩 사건을 검토한 특수본은 이번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기간 만료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우 전 수석의 모든 혐의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특검법상 대상 외 혐의도 수사한 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총 25권 분량의 수사기록과 함께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6일 특수본을 재편하면서 근무 인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가 전담하도록 하는 등 이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채비를 갖췄다. 특검팀 활동 단계에서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도 탄핵 이후 다시 거론되는 만큼 우 전 수석의 근무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도 검찰 수사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문화관광체육부 직원 6명을 상대로 한 좌천성 인사와 CJ E&M(130960)을 표적 조사하도록 한 청와대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퇴직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그달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노동당 당원들이 박근혜·우병우 구속처벌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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