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 근로자가 전세를 구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을 경우 갚은 돈의 40%, 월세 세입자가 낸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규모는 약 85㎡ 이하의 국민주택이고, 입주일 한달 이내에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전세자금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월세액과 사글세액의 합계액이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만 해당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에어컨, 냉장고 개별소비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지난 연말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소비전력량이 높은 가전제품 가운데 에어컨은 월간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 냉장고는 600L 이하 제품중 45kWh 이상,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50Wh이상,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제품에 개별소비세 5%가 과세된다.
오는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이 적용대상이다.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올해 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주는 것도 폐업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기한도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현재 음식·숙박업은 일반세율 4%보다 낮은 3%, 소매업은 일반세율 2%보다 낮은 1.5%가 적용된다.
◇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中企 확대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과 관리업 등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종이 추가돼 이들 업종도 세금 추가로 감면받게 됐다.
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와 에너지이용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준다.
해당 연도 기업의 총매출액에 고효율기자재·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매출액을 나눈 뒤 해당 연도 기업의 총소득을 곱해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한다.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과세된다. 보유주택수 판정은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액계산은 인별과세원칙이 적용된다.
이밖에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 범위에 지원부서의 자재나 관리 담당 등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대통령령 개정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차관회의에서 확정하고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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