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가운데 법조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조속히 국정혼란이 잦아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자”며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뤄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헌재는 (박 대통령의) 조사불응과 증거은폐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임배반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했다”며 “보수·진보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고 한 보충의견(안창호 재판관)은 주목할 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탄핵소추위원단의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 재판의 최종승자는 국민”이라며 “대통령 파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세 역사를 향해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 속에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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