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이건희 삼성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CJ 계열사 직원이 구속된데 대해 CJ는 7일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선모씨를 구속했다.
선모씨는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영상을 찍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는 선모씨가 계열사 직원으로 구속된 후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지난 3일 퇴사처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선모씨가 이 회장 동영상으로 삼성그룹에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적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아울러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배후도 추적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